[속보] ‘서해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기소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2. 12. 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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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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