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대형마트, 새벽 배송 가능…‘평일’ 휴무도 늘까?
[앵커]
대형마트에 대한 온라인 새벽 배송이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없애기로 한 건데, 한달에 2번 일요일에 쉬는 의무휴업은 자치단체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요즘 장 어떻게 보시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래도 물건이 많고, 할인 행사를 자주 하는 대형마트 많이들 찾았는데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마트도 이전보다 썰렁해졌죠.
대신 요즘은 온라인으로 장 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굳이 시간 들여 나가지 않아도, 문 앞까지 무거운 식료품 등을 빠른 시간에 배송해주니 참 편리하죠.
이곳은 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전용 물류센터입니다.
이 대형마트는 현재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수도권에서만 새벽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요.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있는 '의무 휴업일'에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문 닫은 점포를 이용해서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으니, 물류창고를 따로 갖춰야만 온라인 배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업시간에만 온라인 배송이 가능한 대형마트와는 달리,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서 역차별이란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이에 정부가 그동안 규제를 받아 온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도 새벽이나 주말 배송이 가능해진겁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부와 대형마트, 중소유통 업계가 상생 발전 협약을 맺었는데요.
대형마트 측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과 홍보, 중소 유통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고요.
정부 등 각 기관들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 설득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로 유지할지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지난 2012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도입됐습니다.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2주차, 4주차 일요일을 의무휴업 대상으로 정하고 있죠.
하지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주말 영업을 허용해 온 시군 단위의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점포 4곳 가운데 1곳이 평일에 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 사정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2차장 : "평일에 휴업을 하거나 평일하고 공휴일을 섞어 하시는 데(지자체)가 50여 군데 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대도시인 광역시에서도 처음으로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대구시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시 마트 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요일에는 좀 쉬자."]
[정민정/민주노총 마트산업 노조위원장 : "두 번의 일요일은 그냥 단순한 일요일이 아니거든요. 마트 전체가 쉼으로 인해서 마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공동 휴식권이 보장되는 날이고요."]
정부는 마트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대형마트와 종사자가 합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형마트 규제 완화로 불거질 골목상권 침해 실태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문제에 지자체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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