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와룡습지, 30번째 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
전남 순천의 와룡 산지습지가 30번째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전남 순천 와룡동 산277번지 와룡 산지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0일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와룡습지는 해발고도 약 500m에 있는 산지형 저층습원이다. 면적은 0.9㎢로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자주땅귀개·꼬마잠자리·새매·삵·담비·하늘다람쥐·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7종을 포함한 생물 593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와룡습지는 10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둔 농경지가 자연적 천이 때문에 습지로 복원된 사례여서 생태적·학술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연적 천이는 일정한 지역의 식물 군락이나 군락을 구성하고 있는 종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여 가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부는 와룡 산지습지 하류부에는 순천만 연안 습지보호지역과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이 있어 이번 산지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산지습지, 하천습지, 연안습지’로 이어지는, 즉 내륙과 연안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 축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만은 2003년 해양수산부가, 동천하구는 2015년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와 순천시는 와룡습지를 람사르협약에 따른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람사르협약은 새 등 특정 생물종의 생존을 위한 생태계의 보존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람사르습지는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를 당사국의 신청을 받아 등재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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