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과 연말까지 해야 할 정산 준비
[앵커]
다사 다난했던 2022년이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새해에는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 도입되는 등 알아둬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살펴봅니다.
박기자, 보통 장을 볼 때 유통기한 날짜를 살펴서 사는데요.
이제 그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 볼 때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가리켰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사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우유도 먹기도 하죠?
하지만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기 때문에 이 기한이 지나면 먹어서는 안됩니다.
[앵커]
기존 유통기한보다 얼마나 길어지는 건가요?
[기자]
품목이나 제조사마다 다른데요.
식약처에서 몇 가지를 조사해서 참고값을 만들었습니다.
예를들어 빵의 경우에는 현행 유통기한이 4일에서 40일까지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비기한으로 다시 계산해보니 5일에서 최장 54일까지 표시가 됐습니다.
12품목의 빵을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게는 보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드시면 안됩니다.
[앵커]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도입 배경이 궁금하고요.
그러면 당장 1월 1일부터는 전부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건가요?
[기자]
취지는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먹을 수 있는 아까운 음식을 버리는 일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헷갈릴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1년간은 계도기간이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에 선택해 쓸수있습니다.
그런만큼 식품을 살 때, 표시된 기한이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노동관련 논란이 많은데 1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가 있을까요?
[기자]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오릅니다.
시간당 9천620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간당 만천544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일할 경우 월급은 201만 원이 됩니다.
이외에 주69시간 노동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는 내년이 돼야 실제 도입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입법 과정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내년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좀 긍정적인 뉴스도 전해주시죠?
[기자]
만 0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앞으로 해마다 조금씩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하나 좋아지는 것은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학교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내년 6월부터는 만나이로 나이가 통일 됩니다.
출생일에 0세가 되고 다음 해 생일일마다 1살씩 더 먹는 방식입니다.
사실 바뀌는 건 없지만, 기존 세는 나이에 비해서 한 살씩 어린 기분을 느껼수 있습니다.
[앵커]
대체 공휴일 지정도 늘어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 부처님 오신날이 토요일입니다.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그 다음 월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부처님 오신날 3일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내년 성탄절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주말과 연계하면 연말에 3일 연휴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박기자, 지금까지는 내년에 바뀌는 제도를 설명해주셨고...
이제 올해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게 있나요?
[기자]
일단 연금저축이나 IRP같은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고 납입을 해야 내년 초 연말정산때 일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많은 분들은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 퇴직할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 돈을 찾으면 세금과 수수료가 많이 붙기 때문에 각자 평생 자금 운용 계획을 생각해 따져보시고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앵커]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둬야 하는게 있나요?
[기자]
월세 주택에 사는 무주택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 주민등록 주소지와 월셋집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못 하신 분은 가능하면 내일까지 마치는게 좋습니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분은 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을 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때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주민센터에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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