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신규 4.8만가구 수혜

홍예지 2022. 12. 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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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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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약 4만8000여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는 지역별로 2900만원~6900만원인데, 개정 고시는 이를 5300만원~9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이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와 함께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한 금액, 즉 기본재산공제액을 제외해 계산된다.

현행 지역구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종'으로 돼 있다. 대도시 기본재산공제액(생계·주거·교육급여)은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이를 내년부터는 4종으로 세분화하고, 의료급여도 통합하면서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으로 적용한다.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이다. 최근 이어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내년부터 대폭 상향한다.

변경된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4300만원(서울), 1억2500만원(경기), 1억2000만원(광역·세종·창원), 9100만원(그외 지역)이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경우, 1억7200만원(서울), 1억5100만원(경기), 1억4600만원(광역·세종·창원), 1억1200만원(그외지역)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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