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최장 10년 근무 가능…취업 직종도 확대

최호원 기자 2022. 12. 29. 1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입국 없이 최대 10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비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E-9 비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최대 10년간 재입국 없이 장기 근로가 가능하도록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입국 없이 최대 10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류 업계의 상하차 직종 등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도 늘어납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비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E-9 비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최대 10년간 재입국 없이 장기 근로가 가능하도록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일하며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한국어 능력까지 갖춘 경우입니다.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도 업종뿐 아니라 직종 기준으로도 확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데, 특히 서비스업 내 고용 허가 분야를 일부 확대해 폐기물 수집과 운반, 식육 운송업 등에서 물건을 옮기는 상하차 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선 제외 업종을 제외하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사업장별로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총 고용허가인원을 내년 말까지 20%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8만 4천여 명이었던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비자 입국자는 내년 1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내년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영주나 귀화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주는 패스트 트랙이 적용됩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