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 지원

조재학 2022. 12. 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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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8조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도 약 5조원 규모로 편성,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한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R&D)과 특허 등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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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8조원을 지원한다.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중은행 대출 이자를 보조하는 이차보전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이차보전은 시중은행 대출이 용이한 중소기업이 대출받으면 최대 3%까지 이자를 보조한다. 총 규모는 8000억원으로, 최근 3년 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새해 첫 시행인 만큼 1분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 말 별도 공고로 세부내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도 약 5조원 규모로 편성,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한다. 창업기(2조2300억원), 성장기(2조820억원), 재도약기(6619억원) 등 성장단계에 맞춰 공급한다.

창업기 사업에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93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R&D)과 특허 등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공급한다.

성장기는 수출 확대를 비롯해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등을 지원한다.

재도약기는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2589억원)을 공급한다. 또 신산업 사업전환과 폐업 후 재창업, 부실 우려 기업 구조개선 등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돕는 융자사업이다. 일반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경영 안정(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1조2000억원) 등에 총 3조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신설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8000억원)은 저신용 소상공인(신용점수 744점 이하)과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 여건을 고려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2.0%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한다.

신청 절차도 개편했다. 기존 선착순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고용·수출 실적 등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최 정책관은 “새해 1분기 인천과 부산 두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 시행착오를 보완하겠다”면서 “2분기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달 3일부터 중진공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오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한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9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주 제공)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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