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의 날' 만든다…"기부늘면 연간 3조 세수 기대"

변해정 기자 2022. 12. 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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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1석3조'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입소문을 타면 연간 3조원의 추가 지방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려 연간 3조원의 추가 지방세수를 올리는 게 정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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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첫 시행…본인 주소지 외 지역에 年 500만원
'1석3조' 기부·세액공제…답례품 1500여종 중 선택
지자체, 내년 1회 한해 고향사랑기금 추경에 설치
행안부 "입소문 타고 年3조원 지방 세수 확충 기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기금사업 발굴도 돕는다.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1석3조'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입소문을 타면 연간 3조원의 추가 지방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문화 장려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제도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예컨대 수원시 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게 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및 배송, 세액공제 처리 등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지난 28일 기준 130여 지자체에서 1500여 종의 답례품을 시스템에 등록한 상태다.

김선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현재도 지자체에서 지방 특성에 맞는 답례품을 계속 시스템에 등록 중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시행 초기 답례품의 질에 따라 기부금 규모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부자에게 더 매력적이고 좋은 상품을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기금을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설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고향사랑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념일 전후 '고향사랑주간(3일)' 운영과 박람회 개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려 연간 3조원의 추가 지방세수를 올리는 게 정부 목표다. 이는 연간 570억~1조3000억원 규모로 걷힐 것이란 연구기관들의 예측치를 훨씬 웃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한 일본의 경우 첫해 865억원의 대도시권 재정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규모는 2020년 7조1486억원으로 약 83배 증가했다.

김 지역발전정책관은 "내년 상반기 중 대국민 공모로 고향사랑의 날 기념일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제도 시행 후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토론회 등을 통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해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 규정 개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에 어느 정도 기부금이 걷힐 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연구기관별 예측치도 6000억~1조원 수준으로 다양하다"면서 "일본도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백억원에 불과했다. 일본의 선행 사례와 우리나라 인구 비례를 고려해볼 때, 고향사랑e음이 개통되고 답례품 등에 대한 입소문을 타면 3조원까지는 기부 규모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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