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 아냐…강한 유감"

권오석 2022. 12.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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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 군 당국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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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병주 "용산 반경 3.7㎞ 비행금지구역…통과했을 확률"
합참 "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P-73) 침범하지 않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 26일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 군 당국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적 무인기 식별경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발표했다. P-73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의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 상공 등이 포함된다.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다.

이에 대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주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공군작전사령부·육군 항공사령부가 참가한 가운데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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