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회사 대신 도와드려요"…거짓 정보로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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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상조회사가 이미 폐업한 상조회사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고객들에게 연락한 후 자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실한 회사인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에 가입한다면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어 정부가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정연 기자, 해당 사기 유형에 대해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가 늘고 있다며 오늘(29일)부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폐업한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이미 납입했다는 점을 악용했는데요.
이들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다른 상조회사의 회원 연락처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후 회원들에게 "해당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짓 정보를 알리며 자사의 상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조회사는 "폐업한 상조회사의 계약이 자사로 이전됐다"며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일부 돌려받은 선수금을 자사로 다시 납부하도록 현혹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폐업할 경우 구매한 상품에 대한 선수금 보전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신이 선수금을 납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면 선수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됐다면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가입한 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은행 등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피해보상 절차와 불법 영업행위 대응 요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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