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때 마약 수사한 적 없어…경찰에도 요청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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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이 29일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검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그밖에 대검은 참사와 관련해 마약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추후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이번 참사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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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이 29일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검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2021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 범위가 줄어들어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도 폐지돼 현재 경찰은 검찰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마약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직후 대검에 검찰 차원의 사고대책본부를, 서울서부지검에 종합대응반을 설치해 희생자 검시와 인도, 경찰 신청 영장 검토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희생자분들을 신속히 유족에 인도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희생자 전원에 대해 검사가 직접 검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검은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유족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예외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참사 직후 전국 19개 검찰청의 검사 99명이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 158명을 직접 검시해 유족에게 인도했고 그 중 유족이 요청한 희생자 3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검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밖에 대검은 참사와 관련해 마약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추후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이번 참사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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