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17건 제도화 추진…‘국민참여토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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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취약계층의 건보료 체납에는 연체료 징수하지 않는 등 '국민제안' 가운데 17개 과제를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9월부터 접수된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관계부처와 실효성·타당성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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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취약계층의 건보료 체납에는 연체료 징수하지 않는 등 ‘국민제안’ 가운데 17개 과제를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9월부터 접수된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관계부처와 실효성·타당성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체납 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비 지급 연령 기준이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졸업 전에 지원이 종료된다는 민원과 관련해,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와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확대 방안도 제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용사 등 국가자격 실기시험 결과를 세부 항목별로 수험자 백분위와 합격자 평균점수 등까지 공개하기로 했고,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안전조치 강화와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용 개편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책화 제안 선정 기준에 실시 가능성과 효율성, 적용 범위 등을 추가하고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기존에 6명에서 9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투명성을 늘리기 위해 국민제안 사이트에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담은 ‘국민제안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을 신설하고, 국민들이 직접 찬반의사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국민참여토론’ 코너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청원법’에 따라 국민제안을 통한 청원이 범정부 온라인 청원처리 시스템(청원24)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승규 수석은 “이번에 채택된 정책화 과제는 대부분 새해 중 시행되거나 세부 방안 마련 예정인 만큼, 관계기관과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국민제안을 ‘통합 소통 포털’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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