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다"…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첫 시행

송승현 2022. 12.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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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처음 시행되는 만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자체가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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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소지 외 지차체에 개인당 최대 500만원 기부 가능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초과 시 한도 내 16.5% 공제
기부금 30% 답례품 제공…정부, 통합 시스템 구축해 제도 활성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금액부터는 한도 내에서 16.5%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향사량기부제가 시행될 경우 기부금을 통한 지역민 복리 증진, 답례품 마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을 위해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 및 권유·독려는 금지된다. 또한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해 권유 및 독려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8개월간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처음 시행되는 만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구축한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의 검색과 배송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자동으로 조회도 가능하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일례로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식이다. 원한다면 재기부 등을 통해 추가로 받은 포인트와 합산해서도 쓸 수 있다. 이외에도 기부자는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자체가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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