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자에 "금리 올리겠다"…억지 통보한 신협

서상혁 기자 2022. 12.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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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소재 신용협동조합(신협)이 대출을 받은 조합원에게 고정형 대출 금리를 올리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신협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금리 인상 통보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일자 신협중앙회는 급히 철회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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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환경 급격히 변화…부득이하게 변경"
논란 일자 즉시 철회…신협중앙회 "재발 방지 조치"
2022.1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청주 소재 신용협동조합(신협)이 대출을 받은 조합원에게 고정형 대출 금리를 올리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신협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 상당신협은 안내문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본격화되고, 각국의 긴축 등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위험성 증가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당 조합은 조합원님께서 고정금리로 사용하시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변경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신협으로부터 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은 136명, 대출 금액으로는 3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인상 통보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일자 신협중앙회는 급히 철회를 지시했다. 금융감독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관련 약관에 인상 근거가 담기긴 했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이 그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조합은 금리 인상 통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오늘 중으로 사과문을 게시할 예정이며,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조합에도 공문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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