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다 쓰세요"…내년부턴 日단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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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산정 방식이 월(月)에서 일(日) 단위로 바뀌게 돼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진다.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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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 내년 시행
원격근무 신청 기간 8→4시간 이상으로 완화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산정 방식이 월(月)에서 일(日) 단위로 바뀌게 돼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진다.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은 늘리되 유연근무자의 복무 관리는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공직 수요와 업무 환경에 맞춰 근로 방식을 유연화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월과 무관하게 20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사용기간을 산정하게 돼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날에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 했고, 긴급한 업무로 신청한 월에는 단축근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됐다.
또 원격근무 신청 가능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한다.
보안과 관련 없는 업무는 공공청사와 예약제 회의실 등에서 가능하도록 장소를 늘려 다른 유연근무나 출장 등과 연계성을 높인다.
반면 업무문서 전체 암호화와 보안필름 부착, 이석 시 업무기기 소지 등 보안 수칙은 강화한다.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출·퇴근을 지정하지 않는 등 규율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제도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병대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근무 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공무원의 근무 방식 또한 변화돼야 한다"며 "일과 육아를 함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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