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내년부턴 즉각 '퇴출'

변해정 기자 2022.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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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권리 침해를 초래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된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내년 1월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행위 보고와 징계 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별 준수사항 뿐 아니라 징계 처리기준과 비위 유형·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사항을 총망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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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개보위·인사처, 내년 지침 시행
영리 목적·1천명 이상 유출 '중대'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권리 침해를 초래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된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내년 1월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침은 공공 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으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및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반영했다.

위반 행위 보고와 징계 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별 준수사항 뿐 아니라 징계 처리기준과 비위 유형·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사항을 총망라한다.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이용에 해당하고 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명시했다.

중대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영리 목적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등 3가지로 적시했다.

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의 개인정보 관련 비위 유형을 ▲부정이용 ▲무단유출 ▲무단조회·열람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세분화했다.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도 담았다.

3개 기관은 이번 지침이 반영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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