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된 노조, 불법행위 악용 못하게… “회계 투명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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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거대한 기득권층이 되면서 노조 간부가 연루된 조합비 횡령, 납품 비리, 채용 비리 등 다양한 형태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노조 비리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회계 투명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조 회계감사의 지위와 선출, 자격 요건, 권한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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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 법질서, 이대론 안된다 - <下> 도 넘은 노조 모럴해저드
조합비 3.7억 횡령 유흥비 탕진
납품업체서 뒷돈·채용 비리 등
도덕적 해이 사건 잇따라 발생
양대노총 年 조합비 3000억원
회계감사에 대한 규정도 없어
노동조합이 거대한 기득권층이 되면서 노조 간부가 연루된 조합비 횡령, 납품 비리, 채용 비리 등 다양한 형태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노조 비리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회계 투명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 열람권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28일 경영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4월 13일 조합비 3억7000여만 원을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 지부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9일엔 울산지법에서 조합비 7500만 원을 도박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016년에는 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이 2014년 임단협 체결 기념 회사 체육복(개당 10만 원)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54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추징금 1억5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2∼2015년 하청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지엠 노조 간부 등이 채용 브로커로 활동, 400만∼3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채용 비리 사건도 있었다.
거대 노조들은 매년 거액의 조합비를 거둬들인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은 대략 통상임금의 1%를 조합비로 낸다”며 “양대 노총의 연간 총조합비는 약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노조 회계감사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법은 노조 규약에 재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자체 회계감사를 6개월에 1차례 이상 실시하며,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조 회계감사의 지위와 선출, 자격 요건, 권한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만 지원돼야 하는 신분보장기금이 조합 활동과 무관하거나 불법적 활동에 지출되기도 하면서 강성 투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경우, 신분보장기금으로 ‘금속산업 최저임금’(내년 시간당 9710원으로 책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내 노조의 회계감사는 대부분 내부 감사로 진행돼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깜깜이 회계’로도 불린다”며 “반면 주요 국가들은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화, 회계감사인 자격 제한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선 노사보고 공개절차법에 따라 노조 재정 운영과 관련된 재무·회계 관련 보고서를 노동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영국도 노조법에 따라 장관이 임명하는 인증관에게 노조가 연차회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노조 회계감사인은 기업 회계감사 자격이 필요하고, 노조로부터 직·간접적 지시나 영향을 받기 쉬운 자를 배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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