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요건 중 땅·수익재산 기준 완화…교육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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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정해놓은 건물·땅·수익재산 등에 대한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자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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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정해놓은 건물·땅·수익재산 등에 대한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자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이 요건들은 학과 신설, 정원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대학 운영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규정이 1996년 제정돼 온라인 수업이나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부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 4대 요건을 일부 완화해 적용하고, 일부 학과를 새 캠퍼스로 이전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인 정원 감축의무도 삭제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주·야간 정원 전환 및 캠퍼스 간 정원 이동에 대한 제한도 완화했다.
또, 박사과정을 신설할 경우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대학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이나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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