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고용허가제 손질… 현장 구인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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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난과 인력 미스 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뿐 아니라 숙련공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2배로 늘렸다.
정부는 외국인 비전문인력을 늘리고, 이들을 장기 근무하도록 해 숙련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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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체류 확대
산업구조·노동시장 변화 반영
中企 “기업부담 크게 줄어들 것”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난과 인력 미스 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뿐 아니라 숙련공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2배로 늘렸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2015년 기준)은 대기업 대비 28.7%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64.8%에 견줘 크게 밑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확보가 필수이지만, 현장에선 외국인 비전문인력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외국인 비전문인력을 늘리고, 이들을 장기 근무하도록 해 숙련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비자는 비전문인력(E-9)과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된다. 이 중 E-7-4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E-9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근무한 뒤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 인력에게는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편안은 E-9 비자에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도 국내에서 최대 10년까지 머물면서 일할 수 있다.
특례 인력에 대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된다. 제조업 중심이었던 외국 인력 공급은 식육운송업 등 서비스업으로 넓혀진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부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주는 동시에 장기 체류까지 허용하면 외국 인력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최준영·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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