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정보 고의 유출한 공직자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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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는 퇴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편람에 반영해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위반행위 보고, 징계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별 준수사항뿐 아니라 징계 처리 기준, 비위 유형 및 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총망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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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황정빈 기자)내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는 퇴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편람에 반영해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n번방, 송파 살인, 신당역 사건 등 행정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무단 열람·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위반행위 보고, 징계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별 준수사항뿐 아니라 징계 처리 기준, 비위 유형 및 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총망라했다.
우선,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 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어서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에 해당하고, 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 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명시했다.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 개인정보 관련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행위 사례를 담았다.
이번 지침과 징계업무 예규·편람은 징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 가능하며, 개인정보위 누리집, 인사처 누리집, 행안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인사처, 행안부 3개 기관은 개정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징계 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정빈 기자(jungvin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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