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신규 4.8만가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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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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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새해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4만8000여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내용을 보면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적용 중인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 상향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다. 현행 지역구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종'으로 돼 있다. 대도시 기본재산공제액(생계·주거·교육급여)은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이를 새해부터는 4종으로 세분화하고, 의료급여도 통합하면서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으로 적용한다.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의 하나로 추진된다. 그동안의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내년 1월1일부터 상향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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