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공용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간기관도 할 수 있다

윤정민 기자 2022.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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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간 확대 허용, 활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각종 규제를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제21회 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제3자 제공을 위한 가명정보 자체결합이 민간까지 확대 허용되면서 새로운 과학적 연구, 통계 등을 통한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이 보다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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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 고시' 개정안 28일 의결
"제3자 제공 목적 자체결합, 데이터 공유 생태계 저해하지 않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가명정보 결합절차 합리화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간 확대 허용, 활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각종 규제를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제21회 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정보 주체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데이터를 안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이 가능한 결합전문기관 허용 대상이 민간까지 확대됐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수행 추이를 지켜본 결과,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이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저해하지 않으며 결합절차 관대화에 따른 문제점도 적은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개정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결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을 모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게 하고, 결합신청자와 결합전문기관 업무 담당자를 서로 분리하도록 하는 등 자체결합 시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사항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했다.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다. 개인정보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해오고 있다. 현재 서울 송파구, 강원 원주시, 부산 해운대구 등 세 권역에 한 개소씩 설치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권역별 지원센터의 추가 신설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과 데이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의 결합키 생성 지원 근거 마련, 모의결합 절차 간소화, 결합신청서 서식 변경 등 가명정보 결합절차도 합리화했다.

마지막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미충족 시 새로운 결합 수행을 금지하고 제출서류의 제출 기한 및 대상 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산업 현장의 개선 의견을 들어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 합리화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 개정된 결합고시는 오는 30일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 즉시 시행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제3자 제공을 위한 가명정보 자체결합이 민간까지 확대 허용되면서 새로운 과학적 연구, 통계 등을 통한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이 보다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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