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50개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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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작성‧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청사진"이라며 "각 기관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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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작성‧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특성과 정책 환경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도출한 개인정보 이슈와 정책 방향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우선 내부 개인정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한다. 각 기관은 올해에도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내규‧지침을 정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리방침이나 동의서에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라벨링을 도입하는 등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도 강화한다.공공부문은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방대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시스템 기능 확대와 연계·통합은 확대되는 추세다. 데이터 중심 행정이 가속화되면서 공공 부문 개인정보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이 각 기관에서 일관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 협의회(가칭)'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후속조치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본부·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자체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50개 기관 모두 소속 임직원을 업무담당자와 책임자, 일반직원, 신규직원 등으로 분류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청사진"이라며 "각 기관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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