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제도 선정 재산기준 완화..내년부터 수급자 늘어난다

정현수 기자 2022.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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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공제액을 지역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2900만~69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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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공제액을 지역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2900만~69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이를 지역별로 5300만~9900만원까지 조정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급한다. 가령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40%)와 주거급여(47%), 교육급여(50%)도 같은 방식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산출한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역별 차등 금액으로 공제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본재산공제액의 지역구분도 바꾼다. 지금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는데 앞으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 지역으로 조정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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