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회사 기업결합, M&A 신고 면제된다

윤희훈 기자 2022.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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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계열회사간 합병이나 영업양수에 대해선 기업결합(M&A) 신고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계열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 등에 대해선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M&A 심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논의 결과, '패스트 트랙 강화',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에 이어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의 단계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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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 추진
PEF 설립·임원 겸임도 신고 면제키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앞으론 계열회사간 합병이나 영업양수에 대해선 기업결합(M&A) 신고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 개최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 논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계열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 등에 대해선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성 해소 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해당 방안이 경쟁제한성 해소에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심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 전후 비교. /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성격의 M&A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413건에 불과했던 M&A 신고 건수는 2019년 766건, 2020년 865건, 2021년 1113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굵직한 M&A가 증가하면서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M&A 법제는 40여년 전 제도 도입 당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심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M&A 심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논의 결과, ‘패스트 트랙 강화’,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에 이어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의 단계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에선 신고건수 대비 부족한 심사인력을 고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M&A 유형을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해 신고 건수를 줄여야한다는 데 모든 위원이 동의했다. 논의 결과, 모자회사간 기업결합, PEF 설립, 1/3 미만 임원겸임 등이 신고면제 대상으로 정해졌다.

공정위는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해 이미 단독의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합병·영업양수 등으로 새로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미미하다”며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지분율 50% 이상의 경우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PEF 설립에 대해선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로 보고 신고 면제 대상으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임원 겸임에 대해선 “임원겸임은 주식 취득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가 독자적인 M&A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드물다”며 “1/3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위 3가지 유형이 신고면제 대상이 되면, 21년 기준 약 40% 정도의 신고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건수 감소로 신속한 심사처리와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심사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고면제 확대·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등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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