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심사 40% 줄인다…기업이 시정방안 직접 마련

김다혜 2022.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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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해 심사 대상을 40% 가까이 줄인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이 우려될 때 공정위가 부과하는 시정조치는 기업이 스스로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설계해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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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합병·PEF 설립·임원 일부 겸임은 신고 면제
내년 초 법 개정안 입법예고…'2단계 심사 도입'은 장기 과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해 심사 대상을 40% 가까이 줄인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이 우려될 때 공정위가 부과하는 시정조치는 기업이 스스로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심사 건수 40% 줄 듯

공정위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간 결합(신고회사 3천억원·상대회사 300억원)에 대해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필요하면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40여년 전 만들어진 낡은 기업결합 법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계열회사 간 M&A(피인수 회사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 사모펀드(PEF) 설립을 포함하기로 했다. 새롭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 제외)도 독자적인 M&A로 보기 어려운 만큼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세 가지 유형이 신고 면제 대상이 되면 작년 기준 약 40% 정도 신고 건수가 줄어들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작년과 작년 M&A 신고·심사 건수는 각각 865건, 1천113건에 달했다.

기업이 자진시정 방안 제출…심사 기간 연장 방식 개선

기업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방안 제출방안도 도입한다.

지금은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설계해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M&A를 승인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원래대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전성복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설계하는 것보다 시장이나 경영상황을 공정위보다 잘 아는 기업이 먼저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데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현행대로 기본 30일, 연장 90일 등 총 120일로 유지하되, 기간을 연장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 등 연장 사유를 기업에 공식적으로 통지해 자진시정 방안 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년 초 입법예고…심사 단계 이원화 등 계속 논의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심사 단계화 제도 패키지 도입, 신고기준 상향, 거래금액 신고제 적용 범위 확대, 사후신고제 폐지 등 중장기 과제를 위한 논의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대부분 사건을 1단계에서 신속하게 승인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만 2단계 절차를 개시해 심사 역량을 집중하는 2단계 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TF는 2단계 심사 제도를 도입하려면 신고 전 사전협의 제도 등 심사 기간 확보를 위한 제반 제도를 패키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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