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신고 부담 줄고 심사 빨라진다…공정위, 제도개편 추진

신채연 기자 2022.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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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의 M&A(인수·합병) 신고 부담이 완화되고 심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면제 대상 확대와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결합 법제는 40여 년 전 제도 도입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요 M&A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아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기업결합은 계열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 등입니다.

공정위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성 해소에 유효하고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해당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성 해소에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심사의 신속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자진시정방안 제출 제도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기간 연장 제도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내년 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와 글로벌 프로세스 도입으로 인한 심사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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