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정원 규제 완화하는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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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학과·정원 관련 규제 등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학과 신설, 정원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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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학과·정원 관련 규제 등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학과 신설, 정원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설립 후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4대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일부 학과의 새로운 캠퍼스로의 이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대학 간 자발적인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시 일률적인 정원 감축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토지 확보 시 교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학교법인이 학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지원 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주·야간 정원 전환 및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시 교사 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 시 교사시설 등의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의 연구 실적 기준을 대학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부총리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내년 2월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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