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기존 월에서 일 단위 사용 가능해진다

정지형 기자 2022.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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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총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전까지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해 긴급한 업무로 신청한 월에 단축 근무 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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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더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근무하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총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전까지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해 긴급한 업무로 신청한 월에 단축 근무 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됐다.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인사처는 또 원격근무 신청 가능 시간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한다.

보안과 관련 없는 업무는 공공청사, 예약제 회의실 등에서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대해 다른 유연 근무나 출장 등과도 연계성을 높인다.

반면 업무문서 전체 암호화, 보안 필름 부착, 이석 시 노트북 등 기기 소지 등 보안수칙은 강화된다.

유연 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출퇴근을 지정하지 않는 등 규율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제도 활용을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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