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도 희망퇴직 시작…은행원 수천명 짐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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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희망퇴직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내년 초 수천 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8일까지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신한·하나은행도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희망퇴직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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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은행권의 희망퇴직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내년 초 수천 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 만 50세까지다. 최종 퇴직자는 특별퇴직금(근무기간 등에 따라 23∼35개월 치의 월평균 급여)뿐 아니라 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의 학자금과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을 받는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8일까지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도 지난 19~27일 희망퇴직 접수가 진행됐다. 신한·하나은행도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희망퇴직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4대 은행 희망퇴직 대부분이 내년 1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올해 1월에는 KB국민은행(674명)과 신한은행(250명), 하나은행(478명), 우리은행(415명) 등 4대 은행에서 1817명이 희망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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