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거대양당에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이젠 미룰 수 없다"

이승재 기자 2022. 12. 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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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가장 많은 의석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인권위, 노동자, 다수 국민 모두가 노란봉투법 제정을 바라고 있는데 국회만 답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국회로 가는 길에 발목 잡지 말라. 몽니를 그만 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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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랑 대변인,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혀
"민주당 힘 쓰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 정의당 제공) 2022.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의당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가장 많은 의석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미적거리는 동안 노동자들은 오늘도 끼어죽고, 떨어져 죽고, 과로로 죽고, 손해배상 폭탄에 맞아 죽는다"며 "이제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의견 표명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회는 신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주고 권리 행상에 따른 응징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랑봉투법은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이라며 "헌법으로 보장돼 있으니 그간 노동자들이 누릴 수 없었던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거대 양당의 태도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인권위, 노동자, 다수 국민 모두가 노란봉투법 제정을 바라고 있는데 국회만 답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국회로 가는 길에 발목 잡지 말라. 몽니를 그만 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실성을 갖고 법 제정에 임해야 한다. 169석을 갖고도 그 힘을 쓰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발로는 민생에서 멀어지는 민주당의 행태 두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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