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열 에너지 73.5% 회수·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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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감면받는 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소각열 에너지의 73.5%가 회수 및 재이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소각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760만7000Gcal(기가 칼로리)의 에너지가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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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감면시설 34곳 조사결과
1년간 10만 명 사용량과 맞먹어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감면받는 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소각열 에너지의 73.5%가 회수 및 재이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년 동안 약 1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에너지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소각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760만7000Gcal(기가 칼로리)의 에너지가 회수됐다. 기가칼로리는 1g의 물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단위다. 이 중 73.5% 상당인 558만9000Gcal가 재이용됐다. 이중 290만8000Gcal로는 증기를 생산해 주민편의시설을 난방하는데 사용됐고, 236만9000Gcal는 온수, 31만1000Gcal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였다. 재이용된 에너지 총량은 1년간 약 10만 명 또는 약 4만 2000세대가 증기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공공 소각시설에 대해 회수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50~75% 감면해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소각열 에너지 재활용으로 1년 동안 비용을 3920억 원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68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추후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방법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을 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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