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글부글’… 국회회기 종료후 영장 재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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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노 의원이 돈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압수수색 당시 은닉·중요 참고인 회유 등 구속 필요 사유가 상세히 적시돼 법조계에선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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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에도 ‘방탄’
불구속 기소로 끝낼 수도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노 의원이 돈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압수수색 당시 은닉·중요 참고인 회유 등 구속 필요 사유가 상세히 적시돼 법조계에선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2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노 의원의 신병 처리를 고심 중인데 만약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내년 1월 9일 이후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민주당이 곧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월과 7월은 국회가 안 열리는 게 국회법의 취지인데, 민주당은 방탄국회를 위해 또 임시국회를 열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대부분 불구속 기소한 전례를 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수사팀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노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직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하면 관련자와 접촉해 허위로 말을 맞추거나 진술 회유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사팀이 국회에 제출한 19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 조모 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날 오후에 “구체적으로 인사 알선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문자로 묻거나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받은 것은 잘 쓰고 있다”고 대화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여전히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팀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5쪽 분량으로 노 의원이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은신해 중요 증거물에 대한 압수를 회피하고, 제3자 및 의원실 직원을 통해 중요 참고인에게 접촉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요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적시했다.
염유섭·최지영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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