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석 힘자랑’… 구직지원법도 예금자보호법도 국회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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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관련 법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첫해 정부 발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힌 상황은 역대 정부는 물론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3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정부 발의 법안의 국회 통과는 지금보다 원활했다.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 발의 법안을 한 건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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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법안 87건 무더기 계류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비협조 상황
“세법외 법안 다 통과못한셈
尹정부 인정안하겠다는 것”
野, 정부정책에 협조 필요
與도 野에 먼저 손내밀어야
민생 관련 법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첫해 정부 발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힌 상황은 역대 정부는 물론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거대 야당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다만 당장 여소야대 상황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들 가운데는 구직촉진수당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지원 유예 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도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민생과 밀접한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10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원안 가결된 3건과 수정 가결된 12건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다.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안 등 5건은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기함에 따라 대안 내용에 반영되는 대안반영폐기 형태로 처리됐다. 나머지 87건은 그대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3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정부 발의 법안의 국회 통과는 지금보다 원활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발의해 같은 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하면 총 21건이다. 7건이 원안 통과, 3건이 수정 통과됐고 11건은 대안에 반영됐다. 첫해에 원안이나 수정안 형태로 통과된 법안이 0건인 윤석열 정부와 대조를 이룬다.
역대 정부 출범 6개월 후 정부 발의 입법의 처리 사례를 보더라도 김영삼 정부는 21건 발의에 18건 통과로 무려 85.7%의 통과율을 기록했고, 노태우 정부(50%), 김대중 정부(18.6%), 노무현 정부(14.3%), 박근혜 정부(12.9%) 등도 상황이 훨씬 양호했다.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 발의 법안을 한 건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유일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세법 외에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은 사실상 한 건도 못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거대 야당이 새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도화해 추진하려는 법안 통과에 하나도 협조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정부가 수행하려는 정책은 결국 입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여야 관계가 워낙 적대적인 상황이다 보니 협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절차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여소야대 정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은 정부 정책에 보다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정부도 야당에 먼저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취해야 법안 통과와 정책 집행 등에 협조를 얻어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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