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밀수 담배' 23만갑 유통한 일당…'적발'

이현주 2022. 12. 29.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인이 많이 사는 국내 지역에 불법 위조 담배 등 밀수 담배를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중국 등에서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이를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이 밀집한 지역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국내로 23만갑을 판매해 약 2억3000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세·부가가치세·담배소비세 등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세금 3300원을 회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23만갑 판매…2억3000만원 이익
관세청 서울세관, 중국인 3명·내국인 2명 입건
압수된 밀수 담배./사진=서울본부세관


중국인이 많이 사는 국내 지역에 불법 위조 담배 등 밀수 담배를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지금까지 국내에 유통한 저가 '짝퉁담배'는 약 23만갑으로, 총 2억30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명과 내국인 2명을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에서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이를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이 밀집한 지역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측은 "이들은 저가 담배에 대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의 수요가 늘자 이런 범행을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당은 밀수 담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부품업체 등이 보내는 택배로 위장해 구매자에게 배송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국내로 23만갑을 판매해 약 2억3000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세·부가가치세·담배소비세 등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세금 3300원을 회피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담배 32만갑을 찾아내 압수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작된 위조 담배, 수제 담배는 그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모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개인 간 담배 거래는 삼가고 인증받은 담배판매점, 면세점 등에서 정가에 정품 담배를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