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로 입막음…박순자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한소희 기자 2022. 12. 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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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운전기사 A 씨가 의원실 내 허위 직원 등재를 폭로하자 돈을 건네며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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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운전기사 A 씨가 의원실 내 허위 직원 등재를 폭로하자 돈을 건네며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양심선언문'을 배포해 박 전 의원의 비위를 폭로했다가 며칠 뒤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박 전 의원은 A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넸는데, 이 가운데 3천만 원은 A 씨의 공갈에 뜯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2월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총 36만 원어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도 있습니다.

또, 명절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도 아니라고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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