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여객당 임대료’로 바꿔 채운다…면세 사업권도 7개 통합

2022. 12. 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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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과 제1여객터미널 비효율 매장은 축소(약 3,300㎡)됐고, 반대로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4단계 건설 이후 운영 면적을 32.1% 확대됐다.

제2여객터미널 핵심 지역인 동·서측 출국장 전면에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 면세점이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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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여객터미널 7개 사업권으로 통합
여객당 임대료 체계로 변경
스마트 면세서비스 도입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입찰 사업권 7개(일반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2개)로 기존 터미널별로 나뉜 15개의 사업권이 대폭 통합 조정됐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토록 터미널간 항공사 재배치가 진행됐다는 게 인국공 측의 설명이다.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향수·화장품 품목과 스테디셀러인 주류·담배 품목은 결합됐다.

패션·액세서리·부티크 분야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2개 사업권과 부티크 전문 사업권 1개로 총 3개 사업권으로 구성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과 제1여객터미널 비효율 매장은 축소(약 3,300㎡)됐고, 반대로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4단계 건설 이후 운영 면적을 32.1% 확대됐다.

계약기간도 바뀌었다. 최소 5년 계약 후 옵션 5년으로 운영되던 기존과 달리,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설정됐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과 상가임대차법을 반영된 결과다.

면세업계 핵심 관건인 임대료 산정 방식은 고정 임대료가 아닌,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바뀐다. 면세업계에서 선호한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은 끝내 무산됐다. 인국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등으로 여객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즉각 조정될 수 있어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면세사업 업황 부진을 고려해 기존 계약기간 중 2회 시행토록 진행된 의무 시설투자는 1회로 축소됐다.

특색 있는 면세매장 개발도 추진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생체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 IT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체험 매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제2여객터미널 핵심 지역인 동·서측 출국장 전면에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 면세점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3층과 4층을 하나로 연결한 대규모 명품 부티크가 유치된다.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에서 공항면세점 면세품을 구매하고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수령하는 ‘스마트 면세서비스’도 도입된다.

면세사업자 선정 방식도 바뀐다. 인국공이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해 1곳의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찰 일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진행된다. 최종 낙찰자가 결정돼 신규 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는 시기는 내년 7월로 예상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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