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檢,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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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미 지난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고발했다고 전하며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 관련해 약 한 달 사이 144건의 '검찰발 단독보도'가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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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에 부당한 영향끼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
"檢, '대장동 털다 안 되니 또 성남FC' 뼈 아팠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8개 부서 60명의 검사 각종 파견 인력 등 역대급 매머드 수사팀을 데리고 한다는 일이 고작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이냐"고 따져물으며 "수사를 핑계로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의도가 명백하다"며 "입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낙인찍고 망신주기해서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것이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미 지난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고발했다고 전하며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 관련해 약 한 달 사이 144건의 '검찰발 단독보도'가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대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일방적 진술이나 전언을 언론에 흘리는 식"이라며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업무 아닌가. 확인도 입증도 안 된 전언, 수사 중에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하는 게 검찰의 업무냐"고 지적했다.
또한 "고발 이후 주춤하는 듯했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털다 안 되니 또 성남FC 끄집어냈다'는 말이 아팠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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