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신규 신청건 13.2% 보상 결정

정기종 기자 2022. 12. 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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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4차 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신규사례 1873건을 심의해 13.2%에 해당하는 248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이날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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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위원회 통해 신청 신규사례 1873건 중 248건 인정누적 9만2029건 신청 중 85.7% 심의 완료…보상 결정은 28.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김내과 의원에서 코로나19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2022.11.30.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4차 보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신규사례 1873건을 심의해 13.2%에 해당하는 248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에서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9만2029건, 심의 완료 건수는 7만8844건(85.7%)이다. 이 가운데 사망 16건을 포함한 총 2만2472건(28.5%)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 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 이내 완쾌)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기저질환·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이상반응, 폐렴·요로감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 등은 보상이 기각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이날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공개했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183명,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 및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한 상태다.

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및 심낭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명 및 안면신경마비를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추가했다. 또 인과성이 인정되는 주요 이상반응 중 '아나필락시스' 유발 백신은 코로나19 전체 백신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 확대된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미신청자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해줄 것을 안내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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