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없이 ‘최대 10년’ 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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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조업, 농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서 최대 10년까지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한다.
정부는 현재 최장 4년 10개월인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숙련 인력으로 활용하면서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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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장기근속 특례 신설
11만명 활용 ‘중기 인력난’ 해소
정부가 제조업, 농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서 최대 10년까지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한다. 정부는 현재 최장 4년 10개월인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숙련 인력으로 활용하면서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6만9000명 수준의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내년에는 11만 명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16개국 외국인들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고 최대 4년 10개월(1회에 한해 재입국 가능)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E-9)’ 제도가 신설된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을 일하면서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최대 10년까지 출국 후 재입국 없이도 일할 수 있다. 직종별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장의 내·외국인 부족 인력이 올해 상반기에는 64만2000명에 달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외국인 장기근속 숙련 근로자는 오히려 한국인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며 “구인난을 겪는 중소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공급하던 외국 인력이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무와 가공식품 도매업 등으로 확대된다.
권도경·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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