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일방 인상 통보했던 신협..논란 커지자 '철회'

김재현 2022. 12.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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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금리가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한 지역 신협이 고정 대출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습니다.

청주 상당신협은 최근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간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연 2.5%인 고정금리를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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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시중 금리가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한 지역 신협이 고정 대출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습니다.

청주 상당신협은 최근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간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연 2.5%인 고정금리를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당신협은 안내문에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상된 금리를 다음 달 이자분부터 적용하겠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대상 고객은 136명, 대출금액은 342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된 약정 금리를 강제 인상하면서 상당신협이 근거로 내건 것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포함된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온라인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서 상당신협에 통보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오늘(29일) 중으로 사과문을 게재할 방침이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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