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설'에 軍 전면 반박

김지훈 기자 2022. 12. 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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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29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뒤 이어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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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합동참모본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관련 국회 보고 자료.

군 당국이 29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 무인기들이 지난 26일 우리 영공의 비행금지구역까지 뚫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군이 적극 반박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뒤 이어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비행금지구역은 원래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대통령실을 중심을 재설정됐다.

앞서 이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산 일대까지도 비행금지구역"이라며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 실패"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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