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건설기계지부는 사업자단체, 공정위 판단 옳다

2022. 12.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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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겉으로야 노조 형태이나, 조합원들 가운데는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가 다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부가 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이중 지위를 갖는다 해도 직접 건설기계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단체로 분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8일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라며 건설사를 압박,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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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겉으로야 노조 형태이나, 조합원들 가운데는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가 다수다. 심지어 20대나 등록한 사람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부가 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이중 지위를 갖는다 해도 직접 건설기계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단체로 분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8일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라며 건설사를 압박,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는 그런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민노총 측은 사업자단체 규정에 반발하고 있어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이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일 수 있다는 공정위 판단은 타당하다고 봐야 한다. 또, 이번 과징금 제재는 앞으로 화물연대 등 민노총 산하의 특고 근로자 조합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국토교통부의 운송 차량 규제도 전면 개편해야 마땅하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차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무려 14년간 레미콘 운송 차량의 신규 등록을 중지했다. 불도저·굴삭기·덤프트럭·롤러·콘크리트펌프카 등 7종이 정부의 수급대상이다.

시장에서는 공급 제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과거의 친노조 정부는 조직화된 차주들 편에 선 채 이 같은 목소리를 묵살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신규 진입을 막으면서 기존 차주들은 번호판 장사는 물론 운반비 일방적 인상 등의 독과점 특혜를 누리는 중이다. 노조 탈까지 빌려 불법 행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개인사업자들이 민노총 등에 가입하는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도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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