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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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연안 화물 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700원/ℓ)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지급상한액 183원/ℓ)하는 제도다.
유가연동보조금의 신청 방법은 기존의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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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연안 화물 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700원/ℓ)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지급상한액 183원/ℓ)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에 따라 선사의 유류비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유가연동보조금의 신청 방법은 기존의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다.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급 기간 연장 시행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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