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지만 올리겠습니다” 지역 신협 황당 통보 후 철회 해프닝

류재민 기자 2022. 12.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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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들의 금리를 거의 2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협은 28일 고정 대출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고객들에게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보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처음 대출받을 때 정한 금리가 유지되는데, 이를 바꾸겠다고 한 것이다.

조합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리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금융 당국과 신협중앙회는 조합에 금리 인상 조치를 바로 철회하도록 했다. 신협중앙회는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조합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을 근거로 고정금리를 올렸는데, 조항 해석을 잘못 한 것 같다”라며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 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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