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김만배 퇴원…옮길 병원 못 찾아 자택서 치료

이홍갑 기자 2022. 12.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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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재 자택에서 머무르며 치료 중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 뒤 응급으로 입원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27일 퇴원해,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외상센터의 입원 가능 기간이 14일간이어서 퇴원 후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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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재 자택에서 머무르며 치료 중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 뒤 응급으로 입원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27일 퇴원해,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외상센터의 입원 가능 기간이 14일간이어서 퇴원 후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원 절차를 밟는 동안 광명시의 병원으로 기자들이 몰렸고, 이에 이 병원은 김 씨를 받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새로 입원할 다른 병원을 찾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택에서 이내 호흡 이상 증세를 느낀 김 씨는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27일 오후 11시30분쯤 광명시의 병원을 찾아 응급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김 씨 측은 "폐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2주 이상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못 가게 된 상황"이라며 "치료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은 모두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씨의 건강상태 추이를 지켜보며 구체적 수사 시기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김 씨 측이 제출한 진단서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중순께 재판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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