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확대, 112개 중견기업 혜택”

반기웅 기자 2022. 12. 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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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으로 향후 112개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결산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4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기업은 총 112개로 추정된다. 추후 매출 변화에 따라 대상 기업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100개 안팎의 기업들이 추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 중에서는 상위 300-400위 권의 기업들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기업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기준은 3년간 평균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완화됐다. 최대 공제한도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올랐다. 공제를 받기 위해 정규직 수의 80% 또는 총급여의 80%를 매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5년 평균 일정 숫자와 급여를 유지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자산도 40%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변경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대분류 내에서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주점을 하다가 여관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과거에는 제도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가업상속으로 인정된다. 장 의원은 “소수 기업 부의 대물림 수단이 양당의 밀실합의로 확대됐다”며 “가업상속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상속 제도로 전락했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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