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택시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맹태훈 기자 2022. 12.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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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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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이 대상이다.

경유가격은 지난 6월 중 ℓ당 2158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지난 28일 기준 ℓ당 1726원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가보조금 제도 개요.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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