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기한 60→90일로 연장
2022. 12.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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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 지하층 수돗물 누수감면 신청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누수 발생 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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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 지하층 수돗물 누수감면 신청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누수 발생 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했다.
또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조례에 따라 정수처분(급수정지)된 수용가에는 체납요금 완납 후 공급 재개시 급수관 구경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4000원의 해제 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이를 폐지해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시는 관내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성남소방서·고등119·수내119·서판교119안전센터 등 4곳의 화재진압용 소방용수 소화전에 한해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수용가의 편익 증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 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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