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고정금리 4.5%로” 강제 인상한 신협…논란 되자 ‘없던 일로’

2022. 12.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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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금리 여파로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 철회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사실상 강제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들은 허탈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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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인상을 알리는 한 신용협동조합의 공문.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금리 여파로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 철회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공문에 따르면 조합 측은 "금융시장의 위험성 증가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인상된 금리 적용 시점은 1월 이자분부터로, 2023년 2월 1일부터 4.5%가 적용된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사실상 강제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들은 허탈한 심정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고정금린데 어떻게 2%씩이나 올릴 수 있느냐" "은행 믿고 돈 빌리겠나" "금리 인하할 땐 시간끌면서 인상할 땐 칼같이 올린다" 등 불만이 터져나왔다.

다행히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조합의 결정을 뒤늦게 파악하고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에 철회를 지도했다.

신협중앙회는 "오늘 중으로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다시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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