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고정금리 4.5%로” 강제 인상한 신협…논란 되자 ‘없던 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금리 여파로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 철회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사실상 강제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들은 허탈한 심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금리 여파로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 철회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공문에 따르면 조합 측은 "금융시장의 위험성 증가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인상된 금리 적용 시점은 1월 이자분부터로, 2023년 2월 1일부터 4.5%가 적용된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사실상 강제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들은 허탈한 심정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고정금린데 어떻게 2%씩이나 올릴 수 있느냐" "은행 믿고 돈 빌리겠나" "금리 인하할 땐 시간끌면서 인상할 땐 칼같이 올린다" 등 불만이 터져나왔다.
다행히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조합의 결정을 뒤늦게 파악하고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에 철회를 지도했다.
신협중앙회는 "오늘 중으로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다시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인스타계정 공개…“행복해요”
- MZ세대에 많다는 '이 병' 어떻길래… 시간당 60만원 치료까지 등장
- 장인 눈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 징역 20년 확정
- 콧대 높던 강남 집주인들 초긴장…내년 역대급 역전세난 온다 [부동산360]
- “음란 동영상 속 여자 너 맞지?”…아내 과거 의심하는 ‘의처증’ 남편
- “드디어 이렇게 나온다?” 아이폰 접는폰, 삼성보다 낫나요?
- “상속세 65%, 국가가 상속 받나” 故김정주 상속세 내려다 빚더미 이자 폭탄
- 윤정수, 박수홍 손절설에…“축의금 두둑이 보내, 어이가 없다”
- "中 관광객 몰려온다" 불안 떠는 국가들…너도나도 입국 규제 강화
- 라이터 불로 얼어붙은 키박스 녹이려다…승용차 모두 태워